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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토핑' 요리 4년간 판매…미슐랭 2스타 대표 벌금 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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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는 개미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약 4년간 음식 재료로 사용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개미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대표 김모(41)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식당 운영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이 내려졌다.

김씨와 법인은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된 개미 제품을 반입한 뒤, 식당에서 제공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허용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조리·판매에 사용된 개미에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 등이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해외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식재료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0일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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