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은 앞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인명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등 1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증거 위·변조 등 혐의로 입건, 이 가운데 13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것과 관련, 소방·안전 관리 등을 소홀히 해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화재는 공장 설비 동작 과정에서 발생한 고온이나 금속 간 마찰·불꽃 등에 의해 시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체적인 공정이나 발화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 진술과 화재 양상·연소 형태 등을 볼 때 1층 가공라인 천장 집진 설비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인명피해가 커진 원인으로는 공장 덕트 및 후드 등 설비와 구조물에 장기간 축적된 슬러지가 지목됐다. 아울러 '중이층' 휴게 공간을 불법 증축하며 방화구획이 훼손됐고, 방화문이 상시 개방돼 있어 화염과 불꽃이 2분 만에 휴게실로 유입됐다고 덧붙였다. 이 불법 증축 공간에서는 9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불법 증축된 휴게공간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관계자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화재 당시 초기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장 관계자가 소방 수신기 작동 직후 임의로 경보를 차단했는데, 안전공업은 2017~2018년부터 화재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 경보부터 끄도록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교육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관행 때문에 직원들의 대피가 늦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 발생 후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다. 손주환 대표와 법인의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화재 현장에서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위험성 평가표 등 안전 관련 서류 15건을 화재 전에 작성한 것처럼 위·변조한 관계자들에게 증거 위·변조 혐의가 적용됐다.
안전공업에 인력을 파견한 하청업체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으나 불송치됐다. 경찰은 파견 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안전공업 대표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전노동청은 해당 하청업체 대표를 불법 파견 혐의로 별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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