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전날인 17일 오후 9시쯤 백수읍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많은 비가 내리며 주택 침수와 시설물 피해 등이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복구비 국비 지원이 확대되고,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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