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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120m 안전로프 '싹둑'…70대 노인 "빨래 널려고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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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둥성 고층 건물 외벽 작업 중 안전로프 10m 이상 잘려 나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

중국에서 한 노인이 고층 건물 외벽 작업자의 안전 로프를 빨랫줄로 사용하기 위해 잘랐다. 다행히 작업자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자칫하면 추락사로 이어질 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사건은 17일 중국 광둥성 포산 출신의 노동자 류 씨가 고층 건물에서 외벽을 보수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류 씨는 30층에서 작업을 마치고 2층 작업 발판까지 내려온 뒤 자신의 안전로프 가운데 하나가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판에는 잘려 나간 로프 일부도 남아 있었다.

다행히 로프가 잘릴 당시에는 해당 로프를 사용하는 작업자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류 씨는 로프의 전체 길이가 약 120m였지만 이 가운데 10m 이상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그는 1층까지 내려갈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조사 결과, 범인은 2층에 거주하는 70대 후반의 노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민은 로프가 안전 장비이거나 고공 작업에 사용되는 것인지 몰랐으며, 빨랫줄로 쓰기 위해 잘랐다고 주장했다.

류 씨는 주민의 나이를 고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건물 관리업체와 협의 끝에 손상된 로프에 대한 보상금으로 400위안(약 8만 원)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중국 온라인에서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고, 관련 게시물은 6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일부 누리꾼은 "살인미수와 다를 게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나이와 무지함이 타인의 재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류 씨의 대응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너무 관대하면 잘못한 사람들의 처벌이 약해질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지 변호사는 로프를 임의로 잘라 가져간 행위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작업 중단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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