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검)이 출범과 동시에 미제 사건 7천500여 건을 떠안았지만, 이를 처리할 수사 인력과 시간마저 부족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대구지방공소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구·경북 지역 공소청 미제 사건은 모두 7천515건이다. 지난해 12월 말 3천203건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두 배 이상 늘었다.
공소청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 경과규정 등에 따라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최대 90일간 기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사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경과조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에 대규모 사건 분류·이송 작업까지 겹쳐 예외 규정을 활용한 미제 사건 처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방공소청에서 실제 수사 업무에 관여하는 검사는 지난해 말 48명에서 공소청 출범 직전인 지난달 말 39명으로 줄었고, 현재는 37명에 그친다. 직제상 검사 정원 81명 가운데 실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45.6%에 불과하다.
수사관 인력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대구지방공소청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근무 수사관은 지난달 말 229명에서 현재 178명으로 51명 줄었다.
지역 공소청의 한 관계자는 "각종 합동수사본부와 특별검사팀 파견 등으로 기존에도 인력이 부족했는데,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사직과 휴직까지 늘면서 미제 사건 처리 부담이 더 커졌다"며 "인력은 줄었지만 당장 처리해야 할 업무가 그만큼 줄어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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