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새 형사사법체계의 사건 처리가 적체·지연되면서 출범 전 우려했던 수사 혼선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다. 중수청은 경찰로부터 수백 건의 사건을 통보받고도 실제 이첩은 이뤄지지 않았고, 공소청은 기존 미제 사건이 쌓여 있어 수사 지연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중수청에 모두 459건의 사건을 통보했다. 이 중 대구지방중수청은 38건의 사건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99건, 수원 76건, 대구 등 순이었다.
그러나 지난 8일 기준 중수청이 경찰에 이첩을 요구하거나 실제 사건을 넘겨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출범 이전부터 지적됐던 수사인력 부족과 인프라 미구축 등 문제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에 쌓인 미제사건도 뇌관이다. 현재 대구·경북지역 미제 사건은 7천515건에 달한다. 공소청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한해 오는 12월 30일까지 최대 90일간 기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어떤 사건을 직접 마무리할지조차 일괄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지방공소청의 한 검사는 "어떤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이송할지는 사건별 검토 과정에서 계속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로선 계속수사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90일 동안 공소청이 직접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건,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해 온 사건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마저도 낙관에 그친다.
또 다른 검사는 "전혀 손대지 않은 사건을 지금부터 90일 동안 수사해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수사가 거의 끝난 사건이나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 위주로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사건 당사자들의 혼란과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대구지역 한 로펌 대표변호사는 "'내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는지', '언제 처리되는지' 등을 묻는 문의가 많다"며 "변호사들도 답을 모르는 상황이다. 공소청이나 중수청에 문의해도 아직 실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속 시원한 안내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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