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업지도선과 중국 해경선이 8일부터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를 재개했다.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공동 순시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순시 범위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서 한계선으로부터 20해리까지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12일 밝혔다.
양국 지도·단속 공무원들은 상대국 선박에 상호 승선해 단속 방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양국이 각각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는 해역을 공동 관리하기 위해 설정한 수역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 협력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불법조업 근절 문제"라며 "이번 공동 순시를 통해 양국 단속기관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동 순시는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이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연 '2026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합의한 결과다. 양측은 어업협정 수역 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10월 초 약 10일간 공동 순시를 진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 항·포구 내 자체 단속 강화와 불법조업 의심 선박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중국은 한국이 제공하는 채증 정보를 바탕으로 자국 항·포구 내 자체 단속을 강화하고 조치 결과를 빠르게 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국은 또 무허가 조업, 영해 또는 특정금지구역 침범,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의 인수인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문서 인계만으로도 자국 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획물 은닉을 위한 비밀어창 개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도용 및 불법조작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규정 마련도 촉구했다.
양국은 이 내용을 올해 가을 개최 예정인 제2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외교부·국방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합동으로 '서해 NLL 불법 조업 외국 어선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중부지방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백령 특수진압대를 신설해 대원 5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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