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4·여)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의 시신을 캐리어에 넣은 뒤 오피스텔 밖으로 옮겨 대구 북구 신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사건은 피해자가 숨진 뒤 시신이 주거지 밖으로 옮겨져 버려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재복을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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