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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조리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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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환수문제로 공직자들의 불만이 높은가운데 감사원과 국세청의 연말정산질서확립의지가 뚜렷해 '연말정산부조리'는 사라질 전망이다.지금까지 공직사회에서 각종수당의 비과세및 가짜영수증에 의한 부당의료비공제등 연말정산을 둘러싼 비정상적 관행이 묵인돼온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문민정부출범뒤 감사원의 감사로 이같은 관행은 더이상 통하지 않게된 것이다.대구지방국세청은 이달부터 지금까지 각급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등의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누락사례들을 모아 원천징수의무자(국가.지방자치단체및 비영리법인등)를 상대로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대구국세청이 밝힌 사례를 보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수당등을 급여에 합산치 않는 경우 *필요경비적 공제대상을 과다공제 *세액의 부당공제등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

각종수당중 근로소득이 과세되는 항목은 직책.기말수당을 비롯, 정근수당(1백만원까지 비과세)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대우공무원수당.장기근속.가족.학비보조.주택.특수지근무.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가계보조비.체력단련비.연가보상비.효도휴가비.업무추진비.자가운전보조금(20만원까지 비과세)등이다.

필요경비적 공제대상을 과다공제하는 경우로는 *대상이 아닌 저축성보험료.타인(처)명의 보험료의 공제와 *연급여(과세분) 3%를 초과한 금액(1백만원한도)을 공제해야 하나 의료비 전액을 공제또는 증빙서류없이 공제를 들 수 있다.

또 무주택근로자공제 경우 급여의 연간합계액이 1천2백만원이하인 근로자가소득공제대상 배우자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고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때에 한해서만공제할 수 있으나 부양가족이 없거나 세대주 아닌 사람도 공제받기도 했다는것.

대구국세청은 이밖에도 근로자 증권저축.주식저축에 가입한후 세액공제뒤 만기전에 해약하면 증권사로부터 중도해약통보를 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시 기공제세액을 환수치 않고 세액을 부당공제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고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이러한 원천징수 누락에 따른 91.92년분 추가세부담(환수)규모는 대구.경북지역에서만도 최소한 1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때문에 대구국세청은 1차로 원천징수의무자별로 환수작업을 벌이도록 하고불성실 대상자는 표본적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키로 하는등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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