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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헌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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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 이의 심사를 맡게 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됐으나 이들의 활동이 제도상 미비점과 축소, 누락신고에대한 적발대책부족등으로 요식적인 심사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지난 11일 재산등록을 마친 지방공직자와 지방의회 의원중 상당수가 실제 재산규모를 훨씬 밑도는 재산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축소, 누락 의혹을 받고있으나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이를 적발해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게 윤리위 안팎의 일반적인 시각이다.축소, 누락 규모가 클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과 예금자산의 경우 최근 은행감독원과 국세청이 자료협조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다 공직자 윤리법상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규정이 없어 (공직자윤리법8조등) 실질적인심사활동이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또 인원 시간 부족등으로 공개대상자에 대한 전면실사가 아닌 제보에 의존한선별적 심사만 가능한데다 그나마 익명 제보에 대해서는 심사활동을 않을 방침이어서 공직자윤리위의 활동이 공개목록과 등록대장을 비교하는 서류심사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리위의 위촉과 운영방식, 인적구성등에 따른 한계도 안고 있다.윤리위원의 위촉 선임권이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있는데다 대구시(9명)와 각구(5명)의 윤리위원중 각각 4명, 2명이 스스로가 심사대상인 시.구의원이거나 각급단체장의 하위직 공무원이어서 심사의 신뢰성도 의문시되고 있다.더구나 윤리위원들은 심사활동시 시.군.구청으로부터 행정력과 경비보조등지원을 받을수 밖에 없어서 이를 통한 외부입김 작용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 공직자윤리위원은 "땅투기등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공직자가 재산을 누락.축소 신고했더라도 이에대한 정확한 심사를 벌일수 있을지 의문"이라며"공개재산에 대한 소극적 서류심사나 하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비쳐질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9월중 준비작업을 마치고 10월부터 실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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