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마을에 포장이 잘 된 도로가 있었는데, 근처에 학교도 있고 주택가라서소음문제도 있고 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여 놓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차들은 50km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30km의 제한속도로 달리면 오히려 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 그중에는 차들 사이를 헤치며 70km 정도로 위험주행을 하는 차들도 간혹 있었다. 점심시간 때나 또는 특별단속 때가 되면 경찰이 단속하기는 했지만 50km까지는 눈감아 주는 실정이었고 설사단속에 걸린다고 해도 속도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기보다는 경찰에게 얼마간 뇌물을 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5년전부터 정부에서는 속도위반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모든 차량은 자동적으로 운행속도를 기록하는 계기를 부착하도록 의무화시켰으며 동시에 주요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임의로 차량들의 운행속도를 녹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운전자들이 겁을 먹어 차량속도제한을 지켰으나, 정부에서 자동속도기록계를 검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점점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이 늘어났으며, 어떤 차량은 아예 자동속도기록계를 장치하지도 않았다. 속도제한을 알리는 팻말은 어느덧 무성히 자란 가로수잎에 가려 잘 보이지 않게 되어 버렸다.
어느날 정부에서는 모든 차량에 지난 5년간 운행한 자동속도기록계를 제출하도록 긴급명령을 내렸다. 운전사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두가 속도위반의 경험이 있으므로 과거를 묻지 말자는 주장도 있었다. 속도를 위반한모든 운전사를 징계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과속을 하는 운전사는처벌을 하는 것이 속도제한 준수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서 1개월내로 모두 자동속도기록계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습관적으로 과속하는 운전사를 정의하는 기준이 확실치 않은 가운데30km를 초과한 운전사는 모두 실정법상으로는 범법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을 뿐이라 모든 운전사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자동속도기록계를장치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은 일단 십도위반상습자로 간주되어 6개월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다. 한편 많은 승객을 태우는 버스의 경우에는 공공성의 문제가 있기도해서 속도기록을 공개하였는데 대부분이 50km이상으로주행한 기록이 드러났고 그 중에는 놀랍게도 1백km이상으로 속도를 위반한 경우도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또는 심한 경우 구속도 되었다.어떤 법이든간에 1백명중 50명이상이 법을 어기고 있으면 그 법은 법으로서실효성이 없으므로 속도제한을 과감하게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제시되었다.즉 도로사정도 좋고, 30km로 달릴 경우 출퇴근시간과 물류시간이 필요이상으로 많이 걸려 경제활동 활성화에 지장이 많다는 의견이다.
주위환경이 비슷한 다른 마을에서는 속도제한이 50km이므로 이 마을에서도속도제한을 50km로 현실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현재 거의 모든차량이 속도위반을 하는 것은 운전사들이 준법정신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법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석유파동후 그 당시까지70마일로 달리던 고속도로에서 경제속도라고 해서 속도제한을 55마일로 줄인적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60마일을 넘는 속도로 운행하여 위반차량을 단속도 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오히려 법이란 조금은 어겨도 좋으며, 또 조금은 어기는 것이 {생활의 지혜}가 된다는 생각들이 퍼져서 준법정신교육에 악영향을미친 적이 있었다는 일화가 이들 주장의 근거이다. 운전사들은 기본적으로는법을 지키려고 한다. 따라서 많은 운전사들을 범법자의 굴레에서 벗겨주기위해서 과감한 속도제한완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마을 주민들중 차가 없는 주민은 물론이고 차가 있는 주민들마저도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나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해 속도제한완화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30km속도제한인데도 50km이상으로 달리는데 만약 속도제한을 50km로 완화한다면 이 마을의 도로에서 자동차경주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속도제한을 33km로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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