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경찰서는 7일 취직이 잘 안된다며 앙심을 품고 닥치는대로 공중전화선을마구 잘라 73대의 전화기사용을 못하게 한 김소수씨(34.창녕읍 교하리221)에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재물손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2시경 길이 20cm크기의 공작용가위를 갖고 창녕농협앞 공중전화부스에 침입, 동전및 카드용 공중전화기 2대에 연결된 송수화기코드를 모두 잘라버린 것을 비롯 지난4일 오전7시까지 73회에 걸쳐 창녕읍일원에서 공중전화기를 파손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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