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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건축제한 크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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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대지.잡종지의 건축제한을 대폭 완화, 주택 증축규모를 2백제곱미터까지 확대하고 약국.정육점.병원.학원등 26종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시는 개발제한구역 설정으로 관내 37개동 5천8백여가구가 생활피해를 입고있는 것으로 자체조사, 이들 주민들이 주택을 증축할 경우 원주민은 2백제곱미터까지, 5년이상 거주자는 1백32제곱미터까지, 그외는 1백제곱미터까지 증축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신축이 금지된 주택.공장등 기존건축물을 약국.정육점.부동산중개업소.체육도장등으로 용도변경 할수 있게 하고 주민요구시 집단취락의 계획정비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농장과 주택이 분리되거나 소음지역에 있는 주택은 소음권밖 또는 농장(과수원)내에 주택을 이축할수 있도록 하고 복지시설및 동사무소.소방파출소등의신축도 가능케 했다.

시는 이들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지원책으로 온실의 제한면적을 폐지하고 축사는 1천제곱미터까지, 퇴비사는 2백제곱미터까지 설치할수 있도록 건축면적을 상향조정 했다.

또 나대지.잡종지에 옥외 체육시설.세차장.주차장.농기계수리소를 개설할수있도록 했으며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을 자유화 시켰다.개발제한구역 경계지점주민 민원해소책으로 건축물및 대지가 50%이상 구역바깥에 있는 경우 인접 용도지역 건축규정을 적용해 주기로 했으며 주택등의증개축 신고범위도 종전 5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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