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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불법주정차 부당요금징수 과적등 운수사업법 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이달중으로 체납자 거주지등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시는 또 2월부터 6월까지 7개반 27명으로 구성된 징수독려반을 편성, 체납액납부를 독촉하고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93년말 현재 과징금체납액은 5억9백만원으로 화물이 4억2천8백만원으로 가장많고 시내버스가 4천7백만원, 택시가 3천4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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