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농지개량조합이 조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전보상없이 사유지에 공사를강행한데 이어 준공검사도 없이 사전입주해 말썽을 빚고있다.영덕농개조(조합장 배영활)는 지난92년10월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676의17일대 대지2백19평에 지상2층의 조합 건물을 신축했다.그러나 조합측은 이 건물 신축과정에서 성모씨(56.영해면 성내리) 소유 대지를 사전 승낙도 없이 포함시켜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
또 조합측은 이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임시 사용허가도 없이 지난해10월 입주했다.
입주해 지금까지 업무를 보고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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