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26일 금융실명제 실시후 처음으로 대구 경북지역 부동산투기혐의자 26명에 대한 종합세무조사를 벌여 총52억2천여만원의 각종 세금을추징했다고 밝혔다.이번 종합세무조사는 실명제실시로 제도금융권을 빠져나온 금융자금이 부동산등 실물투기 부문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돕기위해지난해 8월25일부터 지난 연말까지 실시됐었다.
조사유형별 추징세액을 보면 @고액부동산 거래자 13명에 31억9천여만원 @양도소득세 허위실사 신청자 5명에 10억5천여만원이다.
또 @사전상속 혐의자 4명에 6억여원 @투기조장 부동산 중개업자 3명에 2억6천여만원 @개발제한구역내 투기거래자 1명에는 1억원이 추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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