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로 된 소득신고 마감을 앞두고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특히 올해부터 국세청이 변호사를 포함한 의사, 가수 등 부가세면세업자에대해 협의과세를 없애고 실질과세키로 해 변협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신고액을 크게 높일 경우 지금까지 탈세를 엄청나게 해 왔다는 반증(?)이 될 수밖에 없고,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놓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최근 변협 집행부측이 국세청 고위 관계자를 면담, 신고액수 조정에 나서기도 했지만 실패해 분위기가 더욱 술렁거리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국세청이지난해보다 3-4배 높게 세금을 부과할 자세]라고 분위기를 전하고 [회원들로부터 항의 받기에 바쁘다]고 하소연했다. 종전에는 변호사회의 전체 세금액을국세청과 협상을 통해 조정, 분배하는 형식을 취했었다. 올해 이 체제가 무너지면서 세금 폭증이 불가피하게 됐다.
새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변호사회가 사정회오리 중심부에 위치, 여론의 뭇매를 맞고 92년보다 2-3배씩 세금을 높게 납부했었다. 20%대였던 소득률이 48로 껑충 뛰어 올랐던 것. 최고 납세자의 경우 1억5천만원으로 매일 50만원 꼴로 세금을 낸 셈.
그러나 여론은 [그래도 낮다]며 비난의 강도가 누그러지지 않아 변협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었다.
상황은 올해도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연말 봉급 생활자에 대한 국세청의 저인망식 세금 징수로 {월급쟁이}의매운 눈초리가 자유직업인에게 쏠리고 있기 때문. 신고액이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많으면 많은 대로 매질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
한 변호사는 [현재 책정된 소득률은 세원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을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과세를 할 경우 소득률이 재조정돼야 한다]고주장하고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성실 신고를 하고 있지만 도매금으로 세율이 인상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세금이 2배정도 인상될 것으로 각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정도면 여론도 조용하지 않겠느냐]고 분위기를 떠보기도 했다.그러나 공평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여전히 높아 진통 끝에 내 놓을 변협의 소득신고액이 어느 정도가 될지, 또 세금은 어느 정도 부과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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