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인정에 대한 법원의 법 해석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형법에는 강간을 {항거 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들어 성폭행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항거불능에 대한 해석확대를 통해 상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 폭행까지도 강간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등 상당수 국가들은 동의 없는 성폭행을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2일 김모군(19)등 5명에대한 강간치상 피의사건 선고공판에서 김군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는 등중형을 선고했다.
김군등은 지난해 10월10일 오전2시쯤 안면이 있는 최모(16), 김모양(15)등2명을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다 최양이 3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게 한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이날 최양과 김양은 여관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도 했으며 여관종업원에게도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점등으로 강간인정여부가 관심을 끌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최양이 투신한 점등으로 미뤄분위기가 강압적이었다고 인정, 중형을 선고한 것.
대구지방법원 형사부 김동건부장판사는 [성범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분위기가 반영돼 강간에 대한 해석이 최근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법개정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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