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여관.노래방등을 경영하는 업주들이 돈벌이에 급급, 미성년자들의 탈선을 조장하고 있다.영주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박모씨(35.영풍군 풍기읍)를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박씨는 지난 27일 오후2시쯤 김모군(16)등 미성년자 5명을 출입시켰다는 것.
같은날 S호프라는 술집을 운영하는 하모씨(25.여.영주시 휴천동)도 천모군(18)등 10대 2명에 술을 팔다 경찰에 적발됐다.
또 지난 26일에는 영주시 휴천동서 H여인숙을 경영하는 강모씨(65.여)가 남녀고교생등 3명을 혼숙시켰다 공중위생법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지난7월에는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김모씨(42)가 이모(16).박모양(14)등 미성년자를 고용, 윤락행위를 시키다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미성년자들을 무단출입시키거나 술제공, 혼숙방조등으로 사법처리를받은 업주는 영주경찰서 관내서만 지난해 56명이며 올들어서도 10여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시군등 행정당국과 경찰이 업주에 대한 교육과 단속을 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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