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법인택시와 일부 개인택시가 자신들의 업권보호를 위해 상대의 탈법영업 사실을 고발.진정하는 한편 군청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다.1일부터 청송군 개인택시 소속 기사6명은 청송군 법인택시인 삼성택시가 지난해 5월 지입차량운행으로 벌금이 부과된바 있는데도 군이 행정처분을 하지않았다며 소유택시를 군청내에 세워두고 적법조치를 요구했다.이에앞서 삼성택시측도 지난달 28일 문제의 개인택시들이 규정된 사업구역을지키지 않고 대리운전기사를 고용하는등 탈법영업을 하고있다며 청송군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내려 줄것을 진정한 바 있다.양자간의 마찰은 청송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황금영업권 확보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감정대립까지 겹쳐 지역적으로 엄청난 물의가 일고있다.한편 청송군은 이같은 사태를 놓고 지난해까지는 주민들의 교통불편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양자간의 합의를 권고해왔으나 이같은 방법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법에따라 강경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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