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이 시군지역 농공단지에 오폐수방지처리시설 자금을 지원하면서 융자권자를 시장 군수로 하고있어 입주 부진 농공단지를 조성한 시군이 융자상환부담까지 안아야 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성주군의 경우 90년 조성한 성주읍 농공단지의 경우 입주예정 15개업체중 현재까지 7개업체만 입주하고 나머지 8개 업체는 미입주상태이다.군은 환경관리공단의 계획에 따라 92년10월 국비 1억8천6백만원, 융자 2억원등 3억8천6백만원을 들여 1일 처리용량 650입방미터의 오폐수처리시설을 착공,지난해 8월 준공해 가동에 나섰다. 그러나 성주농공단지는 오폐수처리시설이 가동되면서 7개 입주업체중 이미 2개회사는 부도가 나 시설 가동비와 인건비등을 고작 5개업체만이 부담하고 있는등 벌써부터 농공단지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그런데 3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는 2억원의 시설융자금은 환경관리공단측이 융자권자가 군수일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어 군은 농공단지내 입주실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자금상환의 부담을 안아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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