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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중기정책 독자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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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광역지방정부가 역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시.도지역 기업체 수의 99%를 차지해 해당지역내 공업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정책수립및 집행권은 중앙정부가 독점해왔다. 이번의 변화는 지방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지방정부의 실질적 지역산업육성권을 보장하는 첫발로 평가되고 있다.이같은 중앙정부 업무의 지방정부 이양은 지난 12월31일 공포된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능해졌다.상공자원부는 이 법률 시행에 대비해 작년 11월 이미 기본지침을 통보, 각시.도에서 독립적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이 계획을 지난31일까지 보고해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했다.

상공부는 그러나 지침에서 지금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맡겨 운용하던 5천5백억원의 자금중 개별업체지원자금(창업및 구조조정용.2천억원)만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협동사업자금은 종전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대구시는 총4백9억원 규모의 운용계획을 수립, 3일 중앙정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이중 3백억원 가량이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이 자금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빌려주는 형식(연리 5.5% 3년거치 5년분할상환)이며, 대구시는 0.5%정도의 이율을 덧붙여 자체육성기금 56억원과 함께 유망업종 중소기업에 되빌려줄 계획이다.

대구시는 4백9억원이 모두 승인될 경우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산업에3백40억원 @창업에 38억원 @안경산업현대화에 5억원등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다.또 {세계초일류기업}지정육성 정책을 새로 구상, 올해부터 5년간 매년 5개씩총25개 업체를 집중 육성키로 하고 여기에 20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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