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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가 연동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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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행을 미뤄왔던 유가연동제가 드디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하게될 연동제는 정부가 도입원유가격과 환율의 변동폭을 감안하여 매월 15일에 연동가격을 고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15일의고시가격은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의 하락으로 4-5%의 소비자값이내릴 모양이다.이러한 유가연동제는 그때 그때 원유값의 변화를 제품가격에 반영시킴으로써공급 구조의 왜곡을 막고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젠가는 자유화되어야할 가격구조를 현재와 같은고시가격에서 진일보시키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의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없다. 우선 원유값이 내리면 소비자값도 무한정 내릴 것인가에 있다. 소비자값이 일정수준이상 오르면 석유사업기금의 운용을 통해 안정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내릴 경우는 이러한 장치가 없다. 이는 엄청난 소비구조의 왜곡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기름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저유가를 기본으로짜여진 경제구조는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하는 것은 지난 70-80년대의 오일쇼크때 이미 경험했다. 또한 너무 낮은 에너지가격은 엄청난 소비수요를 유발,국제수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된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 가격 관리는생산부문과 일반부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빈번한 가격구조의 변동은 그에따른 수많은 부작용을 낳을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도 문제다. 값이 내릴 경우에도 그렇지만 만약 값이 오를경우 교통요금이나 석유류 제품및 에너지과소비 업종의 공산품값의 변동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하는 고민이 생겨나게 된다.

기름값을 연동으로 했다면 당연히 그에 관련된 것에대한 가격도 연동화하는것이 논리적으로 옳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물가의 혼란은 엄청날 것이다.이에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현재 기름값을 안정시킬 석유사업기금은 1천2백50억원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어려움이 있다.

그외도 연동제가 실시되면 으레 유통과정서 생기는 매점매석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이역시 내릴때보다는 오를때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석유협회 관계자들은 유통마진의 현실화가 있어야 해결된다는 주장도 있다.이것도 검토해봐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그시기는 지금은 아니라고 본다.그것은 당장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에따른 부작용이나 부정적 측면은 있기 마련이다. 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옳은제도를 살리는 바른 운용이라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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