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난87년부터 시행된 법률구조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대구지부와 경북지역6개출장소에서 각종 상담을 한 사람이 4만1천여명으로 지난92년의 3만3천여명에 비해 22%인 7천3백여명이 늘어났다는 것.
또 정식 접수처리된 사건도 5천9백여건으로 26% 증가했다.
이 가운데 화해와 조정등을 통해 2천6백여건이 소송전에 해결됐으며 6백29건이 재판에 넘겨져 6백13건이 승소했다. 법률구조제도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소송비용이 없어 법에 호소하지 못하는 사람들을위해 구조공단측이 각종 소송비용을 부담, 재판을 한뒤 사후에 소송비용을 받는 제도이다. 이용대상자는농, 어민과 월평균 70만원이하의 근로자, 영세민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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