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차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인권을 찾는데 내국인 외국인을 가려서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인도적 차원이란 바로 평등을 말하는 것이지요]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회의 유영석지회장은 해외인력이란 용어도 이런차원에서 바뀐다는 설명을 애써 담아낸다.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업무가 중소기업중앙회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의해 이뤄짐에 따라 기술연수생을 필요로 하는 업체파악과 이들의 관리에 남다른 신경을 써야 할 처지라 유지회장은 94년을 바쁘게 보내게 됐다.[손발이 잘리고 유린당하고 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온 것이 해외인력이 한국땅에서 누려온 생활이었지요. 이제 업주는 이들을 위해 재해보험에도가입해야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적립금한달분을 예치해야 하는 제도적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때가 늦었지만 그런만큼 업무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노력해야죠]
2월19일까지 연수생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파악하면 심사에 들어가 4월부터는 업체에 배정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2만명이라 절대수가 부족한데 따른 대비책 마련에도 신경써야할 처지다.
국내 업체에 배정될 외국인기술연수생은 중국 필리핀 월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니 몽골 스리랑카등 9개국의 근로자들이다. 숙식을 제공해야하며 봉급은 의무적으로 240달러 이상을 주도록 돼있다고 한다.현재 9천1백명이 우선 취업할수 있도록 등록해 두고있어 1만1백명을 추가로받을수있는데 절대수가 모자라 앞으로 차츰 수를 늘려가야할 입장이다.1년이 기본 근무연한이며 1년을 연장할수 있으므로 각자의 희망에 따라 최소한 2년은 있을 수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2년동안 이들은 한국의 습속을 보고듣고 할것이다. 따라서 길지 않은 시간동안 이들 외국인 근로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들 외국근로자의 근검절약을 우리 한국의 근로자들이 배워야 할것임을 유지회장은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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