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확정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키로 한 UR협상 국별이행계획서(C/S)는 지난해 12월15일 타결된 UR협상 결과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UR협상의 실질적인 마무리작업이라고 할 수있다.특히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UR 재협상문제가 이번 국별이행계획서의 제출로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졌으며 다만 우리나라의 시장개방폭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재협상을 한다면 상대국이 응해줄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는 이제 UR협정을 준수하면서 모든 경제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하며국제적인 제재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별이행계획서에 제시된 대로 시장을 개방해야할 의무를 갖게 된다.
국별이행계획서는 UR협상 결과에 따라 각국이 이행해야 할 품목별 개방계획및 보조금감축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지난해 12월15일 타결된 UR협상 결과와 지난 92년4월에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종합정리해 최종 국별이행계획서를 작성했다.정부는 국별이행계획서 작성의 기본방향으로 양허세율, 수입물량, 보조금감축등을 결정하는 기준연도의 경우 UR협정문에 충실하면서 가능한한 국익에 부합되도록 했다.
이에따라 쌀의 경우 보조금감축 기준연도가 UR 최종협정문에는 86-88년으로돼있으나 지난 92년4월 우리나라가 제출한 이행계획서대로 89-91년으로 변경했다.
우리나라가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매년 확대하는 추세에서 기준연도를 늦추면 그만큼 보조금감축액을 축소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번 국별이행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농산물의 경우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 1,312개 품목가운데 쌀과 관련된 14개품목(벼, 현미, 정미 등)을 제외하고1,298개품목에 대한 양허세율을 제시했다.
즉, 쌀에 대해서는 오는 95년 기본세율인 5%로 5만1천t을 도입하고 2004년에도 역시 5%로 20만5천t을 들여와야 하나 양허세율이나 관세상당치를 제시하지않았다.
국내보조에 있어서도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등 5개품목의 총 보조액1조7천억원에 대해 개도국우대원칙을 적용해 95년부터 10년간 13.3%를 감축키로 했다. 이에따라 보조금감축 최종연도인 오는 2004년의 보조금 상한선이 기준연도보다 2286억원이 줄어든 1조4천9백억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또 수입을 개방해야 하는 시장접근분야에서 개도국우대 및 기준연도를 최근연도로 적용해 95년부터 10년간 양허세율을 평균 24% 감축키로 했다.따라서 기준연도는 최종협정문의 86-88년에서 우리측이 주장해온 88-90년도로 정하고 관세 및 관세상당치 감축률도 36%에서 개도국우대원칙을 적용해24%로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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