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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무적차량 행정조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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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지난 10여년동안 발생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하지 않은채 방치해 오다가 자동차관련 업무를 지난 91년과 93년도에시.군으로 떠 넘김에 따라 최근 각 시.군이 공소시효 3년을 넘긴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수백여대씩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해당 시.군과 경찰서가 곤욕을치르고 있다.지난달 20일 달성군이 자동차 계속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정태길씨(44.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525)등 1백81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혐의로 달성경찰서에고발한 것을 비롯, 최근 같은 혐으로 경산시가 53명, 경산군 71명, 칠곡군이1백50명을 각각 해당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고발당한 이들 차량들은 대부분 82.83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무적차량으로 밝혀져 경찰에서는 공소시효 3년을 넘긴 이들 무법 차량들을 무혐의처리할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결국 행정.경찰력만 낭비한 결과가 됐다.이에따라 달성경찰서는 불법차량을 제때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등을 하지 않고 방치해온 당시의 차량업무 담당공무원들을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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