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자치학회 학술토론회 요지 지자법 개정방향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의견(김학노 부산대행정과교수)특별시란 명칭은 다분히 반자치적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나왔다. 특별이란 보통과 다르다는 뜻인만큼 특별이라는 말을 빼야 한다. 또 직할시란 도의 관할구역에서 벗어나 도와 같은 법인격을 부여하면서 특별시와 구별하기 위해 붙인 명칭이다. 즉 중앙정부가 직접 다스리는 지방자치제에서 제외된 도시라는의미로 특별시보다 더 노골적인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표현이다. 현행 임명방법도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이 지자제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논의에 관련된 문제점 검토(류지태 고려대법대교수)현재 국회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남은 사무에 한정해 지방의회가 감사하는방식은 지방의회의 정치적압력과 타협한 졸속적인 입법의 산물이다. 국가위임사무는 국가전체에 관련되는 사무이므로 국회의 감사권한에 두는 것이 타당하며 폐기돼서는 안된다. 감사권한을 구속적으로 하기보다 운용을 탄력적으로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단체장의 위법한 사무집행을 이유로 장에 대한 통제의 문제가 생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징계권발동을 인정하고 징계요구권을 내무장관이 갖도록하는안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의회의 탄핵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실효적인 수단으로 이행명령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제도가 보장돼야한다. 주민소환.주민발안.주민감사청구제를 고려할수 있다. 지방의원의 보수문제도 명분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 일정보수를 지급하고 바른 지방의회활동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히다.

*지방자치법 개정방향에 대하여(홍정선 이화여대법대교수)

자치기구인 지방의회로 하여금 폭넓게 입법재량권을 갖고서 벌칙을 정할수있도록 하는 조항이 현행 지자법 제20조인 만큼 국회정치특위에서 이 조항을삭제하기로 한것은 옳지 않다. 지방의회를 행정권에 귀속하는 지자체의 일부분으로 볼수도 있으나 민주적정당성을 갖는 대표자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벌칙제정을 할 권리는 인정돼야한다.

현행 제62조의 지방의회의 장이나 의원은 본인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 그 의사에 참여할수 없다는 규정에 배우자나 그 직계 존비속에 관한 건도 포함시켜야 한다. 주민소청제도나 주민소환제도는 도입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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