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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301조 부활배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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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3일 부활시킨 통상법 슈퍼 301조는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수입을 방해하고 시장개방을 거부하는 나라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최고 1백%까지의 보복 관세 부과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1차적으로는 일본을 겨냥한것이다.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달 6백억달러에 달하는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를줄이기 위한 양국 정상회담이 실패한데 따른 것으로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슈퍼 301조 부활이 발표되기 직전 호소카와 일총리에게 전화로 이를 통보했다.

양국 정상은 대화를 통해 "어떠한 결정도 무역전쟁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데 동의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관리는 말했다.그러나 미키 캔터 무역대표는 슈퍼 301조 부활이 일본에 충분한 위협이 되지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취할 다음 단계의 보복조치를 이미 준비중임을분명히 밝히고 미국이 불공정 무역관행국으로 지목하는 나라들이 현상황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직면하게 될 보복조치의 상세한 일정을 제시했다.이 일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달말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을 가로막는 외국의 무역장벽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미국은 가장 중요한 외국의 무역장벽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게 된다.이어 9월30일에는 정부가 시장개방 확대를 희망하는 '우선개방요구대상국'을 지목하며 그로부터 12일이 지나면 이 '대상국'의 무역관행은 통상법 301조에 따라 조사대상이 된다.

만일 해당 국가가 12-18개월에 걸친 협상 후에도 상황개선을 거부할 경우,슈퍼301조가 발동돼 최고 1백%의 보복관세를 물게 된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의 슈퍼 301조 부활을 "소리만 요란하고 실효는적은" 엄포성 위협으로 보고 있다.

아메리칸 대학의 스티븐 코언은 "이 조치는 '슈퍼'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못된다. '슈퍼 301조'의 80%는 제스처이고 20%만이 실행력 있는 것"이라고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그저 엄포를 놓으려고 판돈을 올리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슈퍼 301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예민하지만 실제로 클린턴 대통령이 이 조치로 인해 새로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언제까지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시한을 제시해 설전의 열기를 높이는 정도라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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