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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가공 {수의계약}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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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본부가 대구.경북쇄석조합과 혼합골재 가공계약을 맺으면서 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채택한데다 쇄석가공장소까지 무상으로 제공,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구지하철본부는 지난해 6월1일 대구.경북쇄석조합(이사장 정동수.대구시의원)과 루베당 5천2백57원에 골재 7만루베(3억6천8백만원) 가공계약을 체결했다.일부 쇄석업자들에 따르면 계약 당시 시중 쇄석가공 단가는 루베당 4천5백-5천원정도인데다 지하철본부가 공사장에서 나오는 원석을 이용하는 조건이라면 당시 계약 단가는 상당히 높은편이라며 지하철본부측이 수의계약을 통해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계약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하철본부측이 가공된 쇄석을 전혀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특혜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또한 쇄석조합 한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그 내역을 서류로 알리게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채 몇명의 조합 간부들이 이윤을 모두챙겨 실질적으로 조합과의 계약이 아니라 몇몇 특정업체와의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합원은 대구시 분뇨종말처리장 옆의 하천부지 5만여평을 무상으로 쇄석조합이 사용하는 것도 특혜인것 같다며 시의원인 조합이사장이 공공기관과의계약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하철본부측은 단가 결정은 정부표준품샘에 의한 설계가격이며여러 중소기업이 뭉친 조합측과의 계약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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