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도시계획재정비때 학교시설지구로 결정고시해놓았던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해제시켜 말썽이다.경주시는 지난 90년8월20일 충효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을 구성, 이 일대 33만8천9백26평방미터를 주거또는 상업지역으로 조성키위해 현재 마무리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이미 지난 85년7월3일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 87년8월29일도시계획재정비때 중학교시설부지로 결정해 놓은 이 일대 1만5천8백46평방미터면적을 군교육청이 매입해 줄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교육청은 학생수의 감소와 예산확보가 안돼 당장 매입이 어렵다고통보해와 경주시는 학교부지로 결정된 지역을 주거지로 해제시켜 버렸다는것이다.
해제된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지구중 요지인데다 시공업자인 대우가 체비지로확보해놓은 상태여서 해제되기가 바쁘게 대우가 고층아파트건립을 추진중에있어 [누구를 위한 도시행정이냐]는 비난이 높다.
도시과 관계자는 [현재는 학급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96년부터 자연감소가 예상돼 교육청의 의견을 참작한 후 해제시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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