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신분증 확인이 허술한 점을 악용,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통장을 만들거나 수표에 배서한뒤 돈을 찾아가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지난 1월19일 D은행 복현지점은 타인의 이름을 수표에 배서하고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사람에게 1백만원과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인출해줬다.경찰조사결과 이수표는 전날 박모씨(66.수성구 수성1가)가 잃어버렸으며 수표뒷면에 이름이 적힌 김모씨(32.경남울산시)는 지난해말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지난해11월 김모씨(23.수성구두산동)등 3명은 김모씨(36.동구방촌동)의차를 훔친뒤 [차를 불태우겠다]고 협박, 변조한 주민증으로 만든 통장을 통해현금1백50만원을 입금받아 달아났다.
김씨는 수성구범어동 N호텔부근에서 뺏은 최모씨(25)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사진을 붙여 변조한뒤 이를 D은행 파티마지점에 제시, 통장을 만든것으로 드러났다.
이 주민등록증은 사진을 오려붙여 변조한 것으로 조악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변조사실을 쉽게 알수 있었다.
동부경찰서 김영기형사계장은 [실명제후에도 금융기관이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않고 통장을 만들어주거나 수표를 받는일이 많다]며 [범죄꾼들이 이 점을악용, 돈을 찾거나 현금으로 바꿔 추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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