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컷:항공피해보상 소비자에 불리

현행 {항공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초과예약, 확약된 항공편,예약취소, 기록상의 실수등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시는항공사가 승객에게 피해를 보상토록 돼 있다.보상내용을 보면 항공사가 운임을 환불해주고 현지에서 묵어야할 경우에는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과 함께 운임의 10%를 배상토록 돼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항공사별로 정하고 있다.

단 기상상태나 공항사정 정비등 안전운항관계 항공기 접속관계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항공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면책조항에 간주된다.초과예약으로 승객이 일정대로 비행기를 타지 못했을 경우 소비자는 당연히항공사의 책임이므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책임이 있다.이때 항공사는 보통 특급호텔에 묵게하고 좌석등급이나 거리를 감안해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그러나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경우에는 초과예약으로 탑승치 못한 승객에게일부는 유나이티드 항공만을 이용할수 있는 쿠퐁을 지급, 최근 말썽을 빚기도했다.

대한항공의 사례는 폭설로 운항일정에 차질이 빚자 승객을 추운 기내에서 무작정 기다리게 함으로써 서비스 부재라는 항의를 받았다.

이경우 폭설로 인한 운항일정 차질이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면책이 되지만 서비스부실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이러한 사건이 불거지자 한국소비자보호원 시민의모임 한국소비자연맹등에서는 항공에 대한 피해보상규정의 대폭보완과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현행 항공에 대한 소비자의 보상규정이 외국에서 적용하는 기준에 못미칠뿐아니라 사업자 위주로 돼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옥 사무총장은 ~이때문에 같은 비행기를 타면서 한국인승객은 외국인에 비해 푸대접 받는다는 말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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