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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조회의엄청난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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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단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각종 이권에 개입해 적지않은 수익을 올리면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오던 일부 공무원상조회에 대해 정부가 개혁차원의 정비에 나섰다. 현재 현직및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는 세우회.관우회.시우회등 40개기관의 42개로 회원6만5천여명에 총자산이 5백55억4천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회사까지 두고 많은 돈벌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정부가 공무원 상조회에 대해 개혁의 손길을 뻗친 것은 바로 이와같은 돈벌이에 따른 특혜시비등 각종 잡음을 제거하기위한 것으로 늦은감이 있긴 하나매우 바람직한 조치다. 정부는 우선 이들 상조회가운데 영리사업을 벌이고있는 단체에 대해선 실태파악을 한뒤 특혜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철저히 차단하고 부처로부터의 어떠한 지원도 없도록 해서 이로인해 야기되고 있는 각종 민원을 없앤다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 상조회들 가운데는 감우회(감사원).경우회(경제기획원)등처럼순수한 회비로만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세우회(국세청).수우회(수산청).관우회(관세청).시우회(서울시)등은 각종 수익사업을 벌여 적지않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 친목단체라기보다는 이익집단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이들의 돈벌이에 피해를 입고있는 많은 영세업자들은 이들이 유관기관의 특혜를 받고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으나 시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42개 공무원상조회가운데 50%가 직.간접으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손을대고있는 업종도 다양해 보험사대리점영업, 인쇄사업, 자판기설치등도 있는가 하면 세우회의 경우 국세청의 보호아래 주정을 과점생산하는 회사와 병뚜껑을 과점생산하는 회사등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수우회경우는 수산물구판장을 운영하며 많은 돈을 벌고있어 이같은 단체들을진정한 상조회라고 할수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돈이 들어옴으로써 이에따른 말썽과 부작용도 적지않아 각종 비리가 불거지기도 하는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던 경찰공무원들의 상조회격인 경우회의 기흥골프장사건은 바로 수익사업에 따른 상조회의 비리라 할수있다. 더욱이 이들 공무원상조회들은 거의가 이른바 {친정부처}의 철저한 보호아래 특혜를 받으면서 쉽게 돈을 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들 친정부처들은 퇴직뒤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수 있는 곳으로 산하 상조회를 적극 지원하기 때문에 이에따른 민원이나 부작용이 많은것은 당연할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같은 공무원상조회들의 특혜에 따른 수익사업은 벌써 손을 봤어야 했는데 이제야 손을 대는것은 아쉬운 감은 있지만 철저히 실태를파악해 상조회 본래의 목적인 건전한 친목단체로 자리잡아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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