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학동아리방 실화 집행유예 2년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상선판사는 박희경 피고인(22.대구대3년)에 대한 중과실치사.중실화죄 선고공판에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피고인은 지난해 12월10일 오전 5시쯤 대구대 인문관 4층 봄우리 동아리방에서 석유난로 취급부주의로 불을 내 학생 3명이 불에 타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