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을 비롯한 북부농촌지역에도 가정주부들의 부정행위나 가출등을 사유로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은 92년 139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171건으로 1년새 19%가 늘어났다는 것.
그런데 이혼청구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중 여자쪽에 의한것이 92년의 경우 60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던것이 93년에는 79건으로 전체 171건중 46%로 늘어났다는 것이다.반면 남자쪽의 같은 이혼사유 행위로 인한것은 92년 33%에서 93년도에는 25로 오히려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댓글 많은 뉴스
[부음]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
'TK통합' 운명의 날…12일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수순
도시철도 4호선 1공구 실시설계 적격심의 통과…마지막 심의 문턱도 넘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1천억대 시세조종 세력 첫 고발
경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18일까지 조례안 등 총 14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