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을 비롯한 북부농촌지역에도 가정주부들의 부정행위나 가출등을 사유로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은 92년 139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171건으로 1년새 19%가 늘어났다는 것.
그런데 이혼청구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중 여자쪽에 의한것이 92년의 경우 60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던것이 93년에는 79건으로 전체 171건중 46%로 늘어났다는 것이다.반면 남자쪽의 같은 이혼사유 행위로 인한것은 92년 33%에서 93년도에는 25로 오히려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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