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개정농안법에 문제있다

개정 농안법에따라 중매인의 도매행위가 금지되자 예상대로 이들이 {준법행위를 통한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번 버스노조의 임금투쟁에서도 준법운행이투쟁수단으로 등장되는등 준법이란 자체가 부정적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이는 분명히 현실이 잘못돼 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법 또한 현실을 무시해 제정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이번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서도 그취지는 중매인들의 겸업형태인 도매행위를 금지시켜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무자료거래관행도없애 실명화에 기여하기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명분에는 누구도 반대할수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매인들의 도매행위를 금지시켰다고 해서 밭떼기거래나 매점매석등 유통질서의 혼란이 방지된다는 보장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우선 농산물유통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물량이 전체농산물생산량의30%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과 지금까지의 관행으로는 수집상등도 밭떼기계약을 해왔다. 따라서 중매인의, 많은 중간단계에서 얼마든지 매점매석이 가능하기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법개정은 농협의 계통출하를 확대하고 대형슈퍼등과의 직거래에도움을 주는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의지적처럼 현실을 무시한 법개정으로는 긍정적효과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강하다는데 있는 것이다.

우선 당장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1만1천여명의 중매인의 기능을 대신할 여력을 그동안 길러 놓지않았다. 그리고 농협등 공조직의 사업기능이 당장급상승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최근의 혼란으로 준비나 대안없이 덜컥 명분만 좇아 법개정을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그리고 중매인의 도매기능또한 모두 부정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이들의노력으로 더많은 물량이 도매시장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법의 근본적인 잘못은 농산물의 유통에 대한 인식착오에서 출발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한예로 저장성이 약하고 상하기쉬운 채소류는 산지의 2백원짜리가 소비자에는 1천원에 팔리게 된다. 이는정상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법은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하면 바로 공산품과 같이 낮아질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담당부서인 농수산부도 이법의 개정을 너무 이상추구라는 이유에서 반대한 것이고 보면 그럴가능성이 높다고 보겠다. 농민의 고통과 유통혼란을 접어두고 명분만 내세워 법의 시행을 강행한다는것은 5.16후 군사정부가 저지른 시행착오와 크게 다를바없다. 개혁도 좋지만 현실에 맞게 진행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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