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하지 말라}는 금명은 굳이 하느님이 제정하신 신법을 빌리지 않더라도모든 법의 원천인 자연법이다.인류의 가족중에 가장 약하고 힘없는 태아의 생명 파괴를 본질적 내용으로하는 낙태는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배척하는 죄악이요, 명백한 범죄이다.국가 법체계의 최고 규범인 헌법 제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기본권 조항과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든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있는지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 되어야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 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태아의 생명이 보호받아야 함은 개인의 내면적 윤리 문제만이 아니라 가장기본적인 사회정의 문제로서 낙태는 이 기본적인 윤리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서양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고 1년이 지나야만 한 살로 나이를 치지만 지혜로운 우리의 조상들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한살로 나이를 계산했다.그것은 태아가 이미 인간임을 인정한 것이고 또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면태어난 자도 인간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부터 더 없이 존중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태아가 우리와 똑같은 생명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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