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합리화와 노사분규 사전 대비등을 위해 서울 등지서 최근 붐을 이루고있는 고문변호사제가 대구지역서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게다가 상당수 위촉업체들이 형식적으로 이름만 얹어 두었을 뿐 실제 경영에활용하지는 않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돼 있다.대구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변호사를 고문으로 위촉한 대구지역 기업체가 50여곳에 불과하다는 것. 또 고문으로 위촉된 변호사도 전체변호사 1백46명의 23%인 33명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이모변호사의 경우 두고등 7곳에 고문으로 이름이 올라있고 박모, 오모변호사도 6곳에나 이름이 올라 {빈곤속의 풍요}를 구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러나 이름이 올라있다고 고문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게 변호사회주변의 분석이다.
일부 변호사의 경우 경영자와 친.인척이거나 친구사이여서 의례적으로 올려둔 것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기업측이 실질적인 자문을 구하지 못해 형식적인 {고문}에 그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를 반영하듯 고문료도 천차만별이다. 연간 몇만원을 받는 변호사가 있는가하면 월1백만원을 당당히 받는 변호사도 있다. 고문료는 평균 월20만원선.박모변호사는 기업의 체질개선에 변호사의 조언이 실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명실상부한 고문이되기 위해서는 먼저 고문료를 제대로 받아야 할것이라며 고문의 질향상을 지적했다.
현재 고문변호사를 선호하는 기업은 노사분규나 손해배상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들. 최근들어서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위해 현지법등의 투자여건을 미리 파악하고자 국제법 전문 변호사를 위촉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일고있기도 하다.
대구시등 국가기관과 국영기업 ??여곳도 고문을 위촉해 두고 있다.그러나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기업 경영 비밀의 유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변호사 위촉을 기피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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