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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도시계획무시도로허가,인근주택붕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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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4동93번지**수성구청이 도시계획을 무시한채 주택에 인접하게 새로 도로를 허가해줘 주민들이 건물붕괴 및 통행불편등을 들어 크게 반발하고 있다.수성구청은 지난 92년 수성구범어4동(주) 우방 청솔아파트를 입지심의하면서당초 아파트단지내로 계획돼 있던 도로대신 범어4동 93번지일대 주택과 인접하게 새로 도로를 건설하도록 허가해줬다.

이에따라 (주)우방은 같은해 8월부터 도로공사를 하면서 아파트바닥에 맞도록 기존 도로를 깎아내려 현재 도로에 접한 기존 주택은 바닥에서 5-7m높이에그대로 방치돼 있다.

주민들은 [구청이 주민동의도 거치지 않은채 우방측에 도로를 주택에 바짝붙여 건설하도록 허가해줬다]며 [우방은 이때문에 용적률을 높일 수 있어 큰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우방이 아파트와 도로공사장이 인접한 상태에서 암반발파작업등을 해 건물벽에 금이 가는등 붕괴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수성구청은 [도시계획상 도로는 기존도로와 연결이 안돼 있어 도로의 효율성과 경사가 심한 지형을 고려, 도로를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우방측은 [도로건설에 따라 피해가 큰 주택2동은 매입하고 진동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보상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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