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분양및 시공상의 하자를 인정, 입주자들에게10억여원을 배상토록 결정한 칠곡군 왜관우방아파트는 (주)우방측이 조정합의금을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19일부터 7백51세대 입주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합의금은 평수별로 지급되는데 30평기준이 1백46만원이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주)우방측이 왜관우방타운 분양과정에서 서비스품목을 분양가에 포함시켰고 부실시공등 잘못이 인정된다며 입주자들에게 9억9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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