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워터제트직기폐수 환경오렴

대기배출 대상업체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는가 하면 수질환경법에 의해 입법예고한 폐수규제관련 법안마저 국회입안 과정에 제외돼 관련공무원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있다.섬유공장에 쓰이는 사이징(풀)은 제조과정에서 심한 악취를 내고있어 대기배출시설을 갖추어야만 공장을 가동할수있는것을 지난해들어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지금은 경산시, 군에있는 20여개의 사이징공장들이 대기배출시설도없이 공장을 가동해도 단속을 못하고있다.

또 수질환경 보존에의해 섬유제조시 워터제트룸에서 나오는 물을 폐수배출시설을 하도록 환경처가 92년 8월8일자로 입법예고했으나 국회가 법안처리를 보류시킨것으로 밝혀져 환경업무가 후퇴하고있다는 지적이다.이때문에 경산시, 군의 60여개 섬유공장 워터제트룸에서 나오는 하루 7천여t의 물이 모두 하천 저수지등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전혀손을 못쓰고 있다.

경산군 자인면 남촌리 주민들은 지난2월

250t의 공장폐수로 오목천 농수로 8km가 검은색으로 퇴적되고 악취가 나 환경처에 진정했는데도 수질검사 결과 워터제트룸의 물은 폐수가 아니라고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진량면 선화리 와지, 압량면 부적리 미위지등은 연간 몇차례에 걸쳐 인근 섬유공장에서 흘려 보내는 워터제트룸의 물로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켜 물고기가 떼죽음당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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