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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1가 사업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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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직원등 둘 고발*동인1가 철거대책위원회와 침산동 철거대책위, 민중정치연합대구지부등 5개단체는 28일 오전8시30분 동인1가 철거대책위 사무실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서중 일부가 위조됐다며 지구지정 재정심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거대책위등은 [91년 8월 동인1가 주민이 제출한 것으로 돼있는 사업지구지정 동의서중 37장이 위조된 것]이라며 [동사무소 직원 김모씨와 통장등 2명을공문서위조혐의로 26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철거대책위등은 이로써 사업지구지정에 동의한 주민은 전체 1백15명중 62명에 불과해 사업지구지정에 필요한 최소주민동의 60%(92명)에 못미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동인1가 사업지구지정은 원인무효]라고 전제하고 [사업지구지정 재정심판요구등의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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