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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기간 5-10월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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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10월 포획금지기간에는 판매가 금지된 영덕대게가 올해부터는 이기간이전에 잡아 냉동된 대게라도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영덕대게는 지난70년대부터 보존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5-10월까지 5개월간금어기간을 설정, 어민들사이에 포획은 물론 시중판매까지 법적으로 금지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기간설정으로 시중의 대게상인들은 이기간 이전에 잡은 대게라도 그동안 본격판매철인 7-8월 성수기에는 팔수가 없었는데다 이를 몰래 유통시키다 적발되는 사례도 빈발했다.

어민들은 지난92년 금어기간 이전에 잡은 대게는 판매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각계에 진정함에 따라 영덕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금어기간 이전에 잡은냉동대게에 한해 특별제작한 포장지로 {검인}을 실시, 이에 한해서 판매이상여부를 살피는 시험판매에 들어갔다.

그후 이같은 판매방법이 성공하자 영덕군은 올해부터 {검인제}를 본격 도입,냉동된 대게에 한해 포장지와 대게껍질에 검인도장을 찍고 팔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외 대게는 불법포획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영덕.김상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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