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계의 사설-중국 인민일보

최고인민법원은 유산시(산동생)와 주해시(광동생)에서 발생한 밀수사건 2건의 관련범인들과 사건내용을 발표했다. (7억원 상당의 담배밀수로 관련 공무원등 4명에 사형선고 3명은 이미 집행)위의 두 사건은 밀수의 규모도 대형일뿐 아니라 관련 범인들 중에는 시의 상업국장, 공안국 변방분국의 정치위원, 부대대장, 시당위원회의 서기등 당정기관의 간부들과 법을 집행해야 할 사람들이 다수 관련돼 충격을 던졌다.아울러 이같은 2건의 대형사건을 파헤친것은 반부패투쟁이 이뤄낸 성과다.강택민동지는 중공당제14기 3중전회에서 "공산당의 각급 간부들은 반드시 스스로 청렴을 실천, 모범이 될것"을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부패분자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당기와 국법에 의해 다스려져야 하며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공민이 법률앞에 일률적으로 평등한 것은 사회주의 법제의 기본원칙이다. 유산시의 사건은 소수의 사법기관원들과 밀수조직이 서로 짜고 현지의 극소수간부들의 지지와 비호아래 무장엄호까지 갖춘 심각한 사건이며 주해시의 밀수사건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사복을 채우기 위해 직권을 이용, 밀수집단들과 공동으로 사건을 모의했음이 드러났다.

밀수는 한 국가의 국제무역 관리에 대한 일종의 도피행위이며 불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심각한 경제범죄 행위다.

이것은 국내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뿐 아니라 민족공업 발전을 방해하고 국제간의 정상무역 파괴, 경제질서의 교란, 간부들을 부패시키며 종국에는 국가의 주권과 존엄까지 손상시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밀수범죄는 중대한 경제문제일뿐 아니라 중요한 정치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밀수범죄가 일부지방에서 끊이지 않고 공무원들이 연루되는 것은 일부 지방고위간부들의 그릇된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방이기주의, 부처보호주의등이 알게 모르게 밀수범죄 활동을 보호하는 우산이 되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지방과 부처들이 지방이익을 국가이익보다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른바 "위에서 정책이 있으면 아래는 대책이 있다"는 잘못된 풍조가 생겨나는것이다.

대국을 내다보고 국가와 인민 전체의 이익이 보다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