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반납때 일정금액을 환불받게 돼 있는 공병보증금을 소비자가 요구하지않거나 소매상들이 제대로 환불해 주지 않아 연간 수십억원의 소비자부담 공병보증금이 소매상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공병보증금제도는 제품가격에 미리 보증금을 포함시켜 소비자가 빈병을 반납하면 일정액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콜라, 사이다 등 음료수와 맥주병은 50원,소주병(2홉)은 35원의 공병보증금이 제품가격에 포함돼 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빈병 반납때 자신들이 당연히 되돌려 받아야할 보증금의 환불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소매상들도 보증금의 일부(보통30원)만을환불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공병보증금이 연간 수십억원씩 소매상들의 몫으로돌아가며 주류, 음료회사들은 빈병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소매점에 회수 수수료까지 지급하고 있어 결국 소매상들만 2중의 이익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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