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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조달청.시공사 법정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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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호선 문경구간 17km의 4차선 확장.포장사업이 시공업체와 조달청간에공사입찰계약에 따른 법정시비로 차질을 빚고 있다.96년말 완공예정의 이곳 도로공사는 착공 5개월을 넘긴 지금 지난해분 1차공사비 5억원에 대해서만 공사재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

법정시비는 지난해 10월22일 40개 업체가 참가한 공사입찰에서 예정가의 84.8%인 5백94억원에 낙찰을 본 강산건설(대표 박재윤)에 대해 조달청이 입찰서및 내역서금액의 상이및 담합등을 들어 입찰을 무효화하면서 비롯됐다.지난해 12월 재입찰에서는 1차입찰때 낙찰금액보다 2백44억원이 낮은 3백50억2만원으로 강산건설이 다시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강산건설은 재입찰에 앞선 11월 국가(조달청)를 상대로 1차 입찰의유효를 인정토록 요구하는 낙찰자 지위확인및 낙찰자 지위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1심에서는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은 신청인 주장에 이유있다며 지난3월 원심을 파기했다는 것.

이와함께 강산건설은 1차 입찰때의 낙찰가인 5백94억원으로 공사를 시행해야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지난달26일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강산건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사중단을 통보하고 93년 이월공사비 부분만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관리청은 94년분 2차공사(37억8천만원)에 대해서도 공사계약및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강산건설측은 2차 입찰때의 낙찰금액으로는 공사부실과 업체도산만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이 공사는 토목.포장부문 95%는 강산건설, 5%는 대백종합건설, 철강재수급은거성건설이 각각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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