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학회(회장 정성근)는 4일 영남대박물관소강당에서 춘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영남대 심희기교수(법학과)는 'DNA감정결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제목의 논문을 발표,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법학자적 견지에서 도입초기단계에 있는 유전자감정의 신빙성문제를 다뤄 관심을 끌었다.
심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유전자의 본체인 DNA분석을 이용한 개인의 동일성 식별기법인 유전자감정의 도입이 추진되어 범죄수사와 친자감별에 부분적으로 응용되고 있으며 이기법이 재판실무상 전면적으로 광범히 응용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전망했다.
심교수는 "유전자 감정으로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일찌감치 수사기관의 용의선상에서 배제될수 있고 공판절차에서도 무죄가 입증될수 있다면 유전자 감정은 지금까지 개발되었던 어떤기법(예컨대 지문검사나 혈액형검사)보다도뛰어난 역할을 수행할것이 틀림없다. 이런 목적의 유전자감정은 적극 권장되고 우리사회는 이분야에의 연구와 인력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말했다.
심교수는 "그러나 유전자 감정결과가 신뢰해도 좋을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냉정한 비판이 가해져야 하며 이러한 비판과 검증을 이겨내지 못하는 기법은마땅히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의 이름으로 거짓된 진실이 정확한 진실인양 오도되는 사태가 빚어진다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수 없이클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교수는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특히 공판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전자 감정소견이 제출되어 있을때 그 감정소견에 의심을 갖고있는 변호인은 그 유전자감정에서 사용한 검사기법과 검사절차, 그리고 우연한 일치도에 대한 통계적 평가를 정밀히 조사하여 어떠한 흠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을 시도해야 할것"이라고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유전자감정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사례보다는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를 대비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은 유전자감정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지식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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