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상해사고등을 일으킨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할경우 가해자측이 피해보상의사를 표현할수 있는 방법이 공탁이다. 특히 피해자측이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 합의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합의의사를 검찰이나 재판부에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문제는 공탁금을 어느정도 걸어야 하느냐는 것.
금액은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검사와 재판부에 따라 인정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교통사고의 경우 치료비와 피해자의 수익결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게 보편적 시각이다. 치료진단일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신체주요부위나내장손상 등은 일반적인 외상과 골절에 비해 공탁금을 크게 높게해야 한다는지적이다. 물론 가해자의 재산정도도 참고가 될수 있다.
검찰관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공탁금이 평균진단 1주당 40-50만원 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뇌가 심하게 다쳤거나심각한 장애가 예상될 경우 주당 1백만원을 넘기도 한다. 사망사건은 편차가심하지만 5백만원에서부터 2천-3천만원까지로 1천만원선이 많은 편이다.반면 가벼운 상처일 경우 15만원선의 공탁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상해사건의 공탁금은 이보다 떨어진다. 주당 평균 25만원정도. 물론 대부분 상해사건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상해부위와 치료비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그러나 공탁에 대한 해석이 검사와 재판부에 따라 대조를 이루는 경우도 많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은 금물이다.
대구지검 안춘호검사는 "공탁을 건다고 해서 합의가 된것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손해배상의 적극적인 의사로 보고 신병지휘시 참작한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김중수판사는 "교통사고의 경우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게 과실정도와 종합보험가입여부"라고 말하고 "형사재판에서는 공탁이 결정적인 영향을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5월말까지 대구지법에 접수된 이 유형의 변제공탁이 3백30건에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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