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에 관한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주가 발굴사업도중에"발굴비 부담이 너무 많다"며 소요경비중 일부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20일째 조사발굴이 중단되고 있다.건축주의 이의제기로 매장문화재발굴조사가 중도에서 중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 동국대 경주캠퍼스박물관(관장 황상주교수)에 의뢰, 발굴조사중인 경주시 황남동 376 정인환씨 소유 대지 70평의 경우 유리와 구리를 녹이던 도가니가 출토돼 학계의 관심을 끌어왔으나 지난달25일부터 발굴작업이 중단되고 있다.
이같은 발굴중단은 당초 건축주가 동국대박물관과 발굴조사계약체결때 지급키로 한 2천6백75만원중 1천1백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천5백75만원은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주 정씨는 "문화재보호법에 건축주가 발굴비를 부담하게 규정한 모순때문에 억울하게 발굴비만 물고 건축도 못하게 됐다"며 "유적보전을 위한 조사발굴사업이므로 발굴비 전액을 문화재당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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